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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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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카오, 유제품과 식품 사용 금지 물질 규정 개정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3-07 16:54
조회
1809
중국 마카오,  유제품과 식품 사용 금지 물질 규정 개정

- 중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정부(이하 마카오 정부)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을 강화 움직임

- 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奶类食品中致病性微生物限量)’과 ‘식품 사용 금지 물질 리스트(食品中禁用物质清单) 수정안’제출

❏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는 유제품류에 대한 위생 기준 강화

- 이번에 마카오 정부가 제시한 ‘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에는 고온 멸균 우유, 저온 살균 우유, 발효유에 대한 살모넬라균(식중독을 유발),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피부의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을 유발), 리스테리아균(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을 유발)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

- 해당 기준에 대해 마카오 정부는 전 세계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기준, 중국 본토 및 해외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밝힘

- 유제품은 미생물에 오염되기 쉬운 식품으로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강화된 위생규정이 필요

- 실제로 우유는 착유 직후부터 가공되기 전까지 세균 수가 1만 ~ 100만 마리/ml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 규제 강화

- 마카오 정부는 유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 감독 관리도 강화하고 있음. 최근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검사에서 붕산, 수단홍(공업역색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의 일종, 발암물질) 등과 같은 불법 첨가물을 적발했다고 밝힘

- 일반적으로 식품 사용 금지 성분은 양식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이 식품에 스며들거나 식품 가공 시 식품 첨가제로 첨가된 성분이 검출됨

- 최근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식품 첨가물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금지 성분에 대한 규정과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번에 마카오 정부에서 작성한 ‘식품 금지 물질 리스트’는 ‘제6/2014호 행정법규’의 개정에 건의될 예정이며, ‘유제품류 질병성 미생물 제한 기준’과 함께 공포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EC21 Consulting Proposal]

중국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다르고, 식품 위생 관련 시스템의 수준 또한 상이하기 때문임. 향후 한국산 농식품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뿐만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식품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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