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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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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수출 시 유의할 점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5-07-29 09:19
조회
1426
영국 화장품 수출 시 유의할 점
- EU에 속한 국가로서 화장품에 EC규정을 적용
- 사용이 전면 금지된 특정 성분에 대한 주의 요망

❏ 영국 화장품 협회(CTPA)의 역할
- 영국 화장품 협회(Cosmetic, Toiletry & Perfumery Association)에서는 영국 화장품 산업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 관리 및 화장품 성분과 안정성 감독 역할을 수행함
- CTAP에서는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과 금지 및 제한된 성분에 대한 목록을 매번 갱신해서 제공하고 있고, 화장품 안전 규정(The Cosmetic Product Safety Regulation 2008)을 통해 자사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전 성분에 대한 조사를 선행할 수 있음

❏ 영국 내 제품 유통 시 주의해야 할 화장품 성분
- 동물 실험은 EC 규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 제조된 혼합물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 이소프로필파라벤, 아이소뷰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과 같은 특정 파라벤 성분은 화장품 성분으로써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파라벤 성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나노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제품 성분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별도로 표기되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이 일부 존재함

출처: CTPA, EC21 Research Center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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