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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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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딸기 수출 시, 농약 잔류기준 주의 필요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1-21 16:31
조회
1461
국가별 상이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수출 전, 확인 필수

- 일본, Dichlorvos(디클로르보스), Metconazole(메트코나졸) 특히 주의

❏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對일본 딸기 수출 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문제가 된 농약에 Dichlorvos(디클로르보스), Metconazole(메트코나졸)이 꼽힘

위 두 농약 중 Dichlorvos(디클로르보스)는 나방류, 진딧물과 같은 해충에 살포되는 품목이고 Metconazole(메트코나졸)은 흰가루병, 탄저병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되는 품목인 것으로 파악됨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국가별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항임. 對일본 딸기 수출 시,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비해 기준치가 낮은 품목에 Flutolanil(플루톨라닐), Iminoctadine tris albesilate(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Fluopyram(플루오피람) 등이 있음.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기준치가 수출 시 상이해지지 않는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볼 것을 추천함

❏ 기타 주의사항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혼합제 농약 살포 시 이전에 살포한 농약과 동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첩살포로 인한 잔류량 누적이 없도록 주의해야하는 점, 겨울작기에는 작물 생장속도가 느리므로 농약의 잔류기간이 길어진다는 점 등이 있음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일본후생노동성,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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