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EC21 makes the world trade easier

EC21 makes
the world trade easier

Issue
& Info

품목별 해외이슈

품목별 해외이슈

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품목별 최신 시장동향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ACD 규정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시 숙지 사항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5-08-07 10:32
조회
1792
ACD 규정 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시 숙지 사항
- 화장품 정의와 범위 및 7가지 요건 관할
- 추가로 싱가포르 국내의 규정 준수

❏ 싱가포르 내 ACD 규정 적용
- ACD의 규정은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 범위, 안전성 요건, 성분 규정, 라벨링, 제품의 효능, 제품 정보, 분석방법으로 총 7가지를 규제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화장품 수입에 대해 ACD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ACD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산하의 화장품 담당 부서(Cosmetic Control Unit)에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함

❏ ACD 화장품 성분 규정 내용
- 싱가포르 화장품은 EU 76/768/EEC 규정의 화장품 성분 목록을 채택해야 하며, 부록에 나열된 사용의 금지 및 제한된 물질에 대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또한 ACD는 화장품의 배합 금지 및 한도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성분에 대해서는 허용 농도, 제한 요건, 사용 조건, 해당 국가 등의 정보가 명시된 규정문을 참고할 수 있음

출처: 대한화장품연구원, EC21 Research Center 자체조사 종합
Back To Top
×Close search
Search
Bitn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