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성분 규정
- Circular No. 06/2011/TT-BYT 준수
- ASEAN Cosmetics Directive 준수
❏ 베트남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 성분 사용
- 베트남 식약청(The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는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베트남 식약청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제품 당 3개의 샘플과 제품등록신청서, 제조자 판매증명서, 원산지증명서, 화장품 안정성 시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함
❏ ASEAN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 성분 규제 변경
- 최근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제조에 이용 불가능한 성분으로 5가지의 물질을 제시함
- 이는 ASEAN 화장품 규정의 개정 동향에 동조한 것으로 분석되며, 새롭게 제한되는 물질로는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펜티파라벤 (Pentylparaben)가 있으며, 변동사항은 2015년 7월 31일자로 시행됨
출처: 대한화장품연구원, EC21 Research Center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