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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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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품목별 최신 시장동향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비관세장벽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12-01 17:06
조회
1785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비관세장벽
- 까다로운 제품 등록절차 및 할랄인증 취득 의무화


❏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

-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제품등록 절차는 총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승인을 받기위한 절차가 까다로움

-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전 미리 식약청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고양식 작성, 지불명령서 발급 및 인쇄, BPOM으로 지불명령서 송달, 제품 ID 부여, 템플릿 및 제조성분 확인, 신고번호 발급 순에 따라 제품을 등록을 해야 함.

❏ 인도네시아 아세안화장품규제(ACD)를 준수

- 인도네시아는 ASEAN 회원국으로, 아세안화장품규제(ACD)를 준수함. 아세안화장품규제(ACD)에서 동남아시아의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장벽을 낮추고자 공동으로 개발된 통합 규정을 따름

- 관리 규정으로는 화장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화장품 정의, 안전성 요건, 성분 규정, 분석방법, 라벨링, 제품정보, 제품효능의 7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함

- 관련 규정은 ASEAN 10개국에 동일하게 적용됨. 라벨링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87%의 무슬림 국가로 동물성 성분에 매우 민감함. 따라서 경고문구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2019년부터 할랄인증 취득 의무화 예정

-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임. 화장품 수출 시 할랄인증은 필수 인증이 아니었지만, 현재 할랄인증 화장품의 수요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할랄인증 취득 여부를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꼽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MUI라는 민간 기관에서 할랄인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추후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2019년부터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이라는 정부기관에서 할랄인증 업무를 진행할 예정임. 정부기관 이관 후에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 취득이 의무화 될 예정임

<문의처>
홍려섭선임 / 02-6000-4435 / rhong@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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