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입동향 및 제품등록절차
3년간 높은 수입성장률 기록, 우즈베키스탄 수입절차 간소화
❏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수입시장규모, 최근 3년간 15%의 성장세 기록
- 최근 3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15%의 성장률을 기록 중으로, 주요수입기기는 초음파진단기기,재활기기,심전도기기,심장수술장비,내시경장비,레이저치료기기로 조사됨. 특히, 高정밀/高사양 제품의 경우, 일본/네덜란드/독일/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 2016년을 ‘건강의 해’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수입산 의료기기등록절차도 간소화됨
❏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기기 제품등록절차
1) 기간변경 : 2016년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에 따라 한국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 임상시험절차 등록검토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80일로 단축함
2) 등록비용 및 필요서류 :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부서에서 담당(Head Department on quality control of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하고 있으며, 등록비용은 2~3천 달러로 유효기간은 5년에 준함
필수준비서류로 제품등록신청서,제품개요서,원산지국 및 타국 제품등록증명서,작동메뉴얼 및 설명서,임상 및 기술실험에 관한 정보 또는 장비테스트방법,국제기준 부합여부에 관한 검증자료,제조업체 정보이며 서류는 모두 러시아어로 공증이 필요함
3)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등록절차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등록절차>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의료기기분야 최재혁선임 / 02-6000-4435 / gosnation@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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