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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조미 김은 수출 금지?!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2-24 18:47
조회
1641

인도로 조미 김은 수출 금지?!
- 수입식품 안전성 검증체계 강화로 수출 난항이 예상되는 조미 김 -


□ 무역 규제 현황 : 2015년 ‘납 라면’ 사태로 수입식품 진입장벽 강화 추세
• 2016년 기준, 인도에 新식품안전법의 발효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음. 2015년, 인도 內 인기 라면인 네슬레社의 ‘Maggi 2-minute noodles'에서 규정치 보다 높은 납과 MSG가 검출됐기 때문임. 해당 상품은 전량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를 계기로 수입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식품예방법을 개정함

<인도 식품 안전 및 규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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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세관은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화물 인도지시 없이 통관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기존보다 통관시간이 지연되어 유통기한이 최소 60%이상 잔존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납 라면’ 사태로 인해, MSG함유 제품은 함유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으로서, MSG가 포함되는 제품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음

□ 무역규제 대상군, 조미 김 : MSG 첨가, 특정 표기명 지정으로 “주의 요망 ” 품목으로 분류
• 국내 조미 김의 경우, 감칠맛을 내고자 MSG를 첨가한 상품이 다수임. MSG가 포함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통관 진행시, 함유량에 대한 검사가 필히 진행될 예정임. MSG가 포함되지 않아 ‘MSG Free’라고 표기한 상품 또한 함유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진입이 까다로움을 숙지하여 세심한 대비가 필요함

• 조미 김에 발라지는 식용 식물성 오일 및 지방 또한 특정한 표기명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식용 식물성 오일 및 지방 →식용 식물성 오일, 식용식물성 지방 혹은 경화유’로 반드시 표기해야함

□ 식품 수입·유통업체 B社
• “현재 인도에 조미 김을 공식적으로 수입한 기록이 없고,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 주의요망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이 어려움. 조미가 되지 않은 김밥용 김, 스시용은 김은 진입이 수월한 편임”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2016년 11월 인터뷰)
GAIN Report, 'India, 2016 Food import Regulations', 2016.01.29

저작권자 ㈜EC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백지연 선임 / 02-6000-4458 / bjy@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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