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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개국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른 향후 수출 전략 전망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3-16 08:45
조회
1423
EU 3개국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른 향후 수출 전략 전망
-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 인지 필요 -
- 2017년부터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EU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 내포-
□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우유 및 유제품 · 육가공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3개국이 2017년 낙농제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함. 유럽집행위원회는 2014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을 가결했지만, 당시 EU 28개 회원국 중 영국, 독일과 같은 대형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바 있음. 마침내 2015년 EU는 돼지고기, 양고기와 가금류 등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지만 소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소고기의 광범위한 가공을 이유로 제외시켰음. 당시 소에 말고기를 섞어 판매한 일명 ‘말고기 파동’을 겪었던 EU 시민들은 당시 EU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과시키며 내세운 소비자 권리 충족이라는 의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비판함.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제 와서 개별 국가들이 낙농 제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내세우는 이유가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 대선과 브렉시트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발현인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프랑스는 2016년 8월 19일 제정한 C.O.O.L(Country-of-origin labelling)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C.O.O.L 규정은 가공식품 중에서 육류 함유량이 8% 이상인 제품 및 우유, 혹은 우유가 함유된 제품의 육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임. 이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가공되지 않은 돼지, 양고기 및 가금류에 이미 적용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가공 제품까지 확대 적용됨. C.O.O.L 규정은 시범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시행될 예정임
-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 2월 1일에 EU로부터 작년 7월 발의한 우유 및 낙농 제품에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 도입을 허가받음. 이 제도는 소, 양, 염소, 버팔로 등의 우유 뿐 아니라 요구르트, 크림, 치즈, 버터 등 다양한 유제품에도 적용됨. 포르투갈은 작년 9월에 돼지고기 품질 라벨 부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도입하였음.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 도입 이후 그리스와 핀란드,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 또한 이 제도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현재 논의 중에 있음. 이탈리아는 이와 더불어 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요청했고, 그리스 또한 토끼 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요구함
- 한편, 이탈리아는 4월 19일부터 모든 우유 및 유제품 포장지에 원재료와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제도 도입에 EU의 승인을 받음. 이는 원산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임. 이때 포장지에 우유가 착유된 국가와 가공, 포장된 국가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이탈리아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 연합 국가는 EU 국가, 그 외의 국가는 비 EU 국가에서 생산 또는 가공이라는 표시가 붙음.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양, 염소, 젖소 및 버팔로 등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음
- 일련의 EU 국가들이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도입함에 따라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다양한 제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비교>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속하는 낙농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EU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EU 시장은 대한민국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출 대상국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U 시장은 우리 농수산식품의 4번째로 큰 수출국이기 때문임.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채소류와 김치, 인삼, 돼지고기 등 신선식품 및 라면, 소스, 과자 등의 가공식품의 EU 수출은 모두 증가함. 작년 11월까지 신선식품 수출은 2억 2,7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9.4%, 가공식품은 49억 5,160만 달러로 6.0% 증가함. 특히 라면 등이 포함된 면류(23.7% 증가)와 소스류(8.6%) 유제품(2.3%) 등이 수출 확대에 기여함. 그러므로 이번 EU 국가들의 육류, 우유 및 낙농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이번 원산지 표기 의무화 결정은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 우유와 기타 낙농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를 통과시키면서, 이를 통해 EU의 우유 쿼터제가 폐지된 후 생산 하락을 겪고 있던 자국 낙농 시장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의 일환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자국 생산 제품 소비를 독려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짐
- 단순한 돼지, 양 등의 고기로 시작되었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낙농 제품에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이러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제도 범위가 보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제도 시행 후 잇따른 EU 국가들의 원산지 의무 표시 제도 발의로 미루어볼 때 이 제도가 전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EU 국가 수출 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한국 경제, ‘식품까지 한류 열풍...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 2016.12.2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농어민 신문 ‘농업수출, 불확실성에 대비하자’,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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