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비준 및 공포 완료, 2016년 12월 발효될 예정
- 전문 용어에 대한 뜻풀이는 명확해지고, 성분은 해외 화장품 선진국의 기준을 바탕으로 제정
중국의 화장품위생규범(化妆品卫生规范(2007), 이하 ‘위생규범(卫生规范)’)이 ‘화장품안전기술범위(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 이하‘기술범위(技术规范)’) 으로 수정되어 연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범위(技术规范)로의 수정은 화장품위생규범의 중국에서 실제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하는 데에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이하 식품약품총국(食品药品总局))이 이번 수정안을 편제하였으며, 2015년 11월 중국의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化妆品标准专家委员会)의 전체 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식품약품총국(食品药品总局)에서 비준, 반포하였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범위(技术规范)는 모두 8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5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범위 >
출처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위생규범(卫生规范)은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EU,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와 중국 대만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 표준을 비교분석을 기초로 하여 안전원칙의 보장, 화장품 중 사용 금지 제한 성분 요구사항을 조정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