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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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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육류 및 육가공식품 시장현황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9-05 08:37
조회
1684

베트남 육류 및 육가공식품 시장현황
- 한국 육류 제품 수입량 전무 -
- 신선, 냉동 순으로 제품 선호해 -
- 베트남 필수인증⋅공장등록 거쳐야 수출가능 -


□ 시장 개요 : 베트남에서 한국산 육류⋅육가공식품 수입량 전무
• 2016년 기준 베트남 내 신선⋅냉장⋅냉동 육류 및 육가공식품의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로 약 126만 8천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함. 2014년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약 12만 6천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지만 2015년 이후 프랑스로부터만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됨
• 2016년 기준 베트남 내 신선⋅냉장⋅냉동 육류 및 육가공식품의 상위 3개 최대 수입국은 프랑스, 한국, 말레이시아이지만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 수입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음

□ 냉동 육가공식품 수입⋅유통업체 L社
• “현재 베트남에서 육류 및 육가공식품에 한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 결정 시 품질과 가격 순으로 고려한다.”
• “베트남 소비자들은 신선육류를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훈제 치킨 및 베이컨과 같은 육가공식품도 수요가 높은 편이다.”
• “한국산 육가공식품을 취급하고 있어 수입절차에 대해 인지도가 높다. 한국 수출기업에서는 육류 제품 수입허가를 위해 현지에 공식 대리점을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자유판매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VFDA를 취득한다면 수입허가 취득과정이 덜 까다로울 것이다.”

□ 식품 수입·유통업체 N社
• “당사는 육류, 해산물, 유제품, 통조림 제품, 음료를 취급 중이다. 해외에서 베트남까지 수입해오는 기간이 있으므로 신선이나 냉장 제품보다는 냉동 육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베트남 시장으로 육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식품 인증을 모두 획득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공장을 수출 작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장 등록은 필수다. 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 가공 공장 베트남 등록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 육류 식품 수입·유통업체 T社
• “베트남에서 유명한 육류 브랜드가 없지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아 당사에서는 수입 육가공식품 조달 시에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고려한다. 이는 포화상태를 보이는 현지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 냉동 육가공식품 수입·유통업체 K社
• “베트남 육류 시장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없으므로 대부분 수입산 육류라 한다면 미국산, 호주산 육류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 “제품에 있어서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기타 육류 제품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베트남 사람들은 신선 쇠고기, 냉동 및 훈제 치킨, 베이컨을 가장 선호한다.”

□ 식품 통관대행업체 K社
• “베트남 통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체가 있어야 한다. 수출품목에 대해 제품 신고서를 작성한 후 베트남 수입업체에게 샘플을 보내 판매권을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은 약 6주 ~ 8주가 소요되며 육류 조제품은 검역 검사대상 필수 품목이므로 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이 완료된다. 이 검사는 약 7일이 소요된다.”

• “베트남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을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베트남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지만 베트남 보건부 식품관리청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2016년 11월, 2017년 8월 인터뷰),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저작권자 ㈜EC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박수정 선임 / 02-6000-4425 / spark@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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