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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원예 농산물 수입은 정해진 항구에서만 가능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2-22 16:48
조회
1389
인도네시아, 원예 농산물 수입은 정해진 항구에서만 가능

- 화물교역량 많은 Tanjung Priok 항 제외, 지정된 항만 및 공항에서만 수입해야

❏ 인도네시아, “지정 항구에서만 원예 농산물 수입 가능”

 

-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항구에서만 원예 농산물 수입을 허용함

 

- 화물교역량이 가장 많은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는 원예 농산물 교역항에서 제외됨

 

❏ 지정된 항구에서만 수입 가능한 원예 농산물 지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원예 농산물들에 한해, Tanjung Perak 항, Belawan 항, Makassar 항, Batam/Bintan/Karimun 항, Soekarno—Hatta 공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이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사과, 딸기, 포도, 호박 등이 있음

❏ 수입 허용 항만 수 감축 외, 여러 규제 적용

 

- 2012년 6월 19일부터 수입 규제 법령을 새롭게 적용하여 수입 물량 제한, 수입 절차 강화 등 여러 규제를 강화함

 

출처 : EAST ASIA FORUM, 호주 농업수자원부, 식품저널인터넷식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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