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원예 농산물 수입은 정해진 항구에서만 가능
- 화물교역량 많은 Tanjung Priok 항 제외, 지정된 항만 및 공항에서만 수입해야
❏ 인도네시아, “지정 항구에서만 원예 농산물 수입 가능”
-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항구에서만 원예 농산물 수입을 허용함
- 화물교역량이 가장 많은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는 원예 농산물 교역항에서 제외됨
❏ 지정된 항구에서만 수입 가능한 원예 농산물 지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원예 농산물들에 한해, Tanjung Perak 항, Belawan 항, Makassar 항, Batam/Bintan/Karimun 항, Soekarno—Hatta 공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이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사과, 딸기, 포도, 호박 등이 있음
❏ 수입 허용 항만 수 감축 외, 여러 규제 적용
- 2012년 6월 19일부터 수입 규제 법령을 새롭게 적용하여 수입 물량 제한, 수입 절차 강화 등 여러 규제를 강화함
출처 : EAST ASIA FORUM, 호주 농업수자원부, 식품저널인터넷식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