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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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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화장품 수출 및 수입통관 절차 관련 유의사항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5-07-30 09:54
조회
1563
몽골 화장품 수출 및 수입통관 절차 관련 유의사항
- 관할기관 요구서류 구비 및 대행업체 섭외 권고

❏ 화장품 수출 시 유의점
- 몽골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각각의 제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제외하고선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반면 처음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샘플검사가 요구되며, 원산지증명서 및 실험결과서와 같은 서류 제출이 수반될 수 있고 몽골의 표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은 압수 혹은 반품의 위험이 있음
- 외국인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내국인에 비해 엄격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절차 개관
- 수출입통관 관할기관인 몽골 관세청을 통해 전반적인 수출입 절차 및 단계별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화장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수입 불가능한 품목은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됨
- 세관당국은 신청자의 통관신청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대상 물품을 점검한 후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통관 절차가 완료되며 물품의 반입이 가능함
- 몽골에서는 통상 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세가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10%로 책정되어 있음
-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법령은 몽골 관세법(Mongolian Customs Tariff, Tax Law 2008)이 있음

출처: 몽골 관세청, KOTRA 자료, EC21 Research Center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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