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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의 비관세 장벽 CFDA를 넘는 방법 Part 2

품목명
미용 & 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8-05 13:17
조회
1513

[화장품] 중국의 비관세 장벽 CFDA를 넘는 방법 Part 2


❏ 중국 정부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밀수 규제를 강화하고,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진출로가 불안정해 지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내 직접 수출 판로를 확보하여 불안정한 수출 환경을 해소하고자 하는 추세임

❏ 중국 CFDA 인증에 대한 관심 증대
  • CFDA란 중국 내 화장품 정식 수출 및 판매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사용 금지나 제한 성분에 대한 서류 검사, 임상 실험 실시 등 엄격한 행정 심사를 거쳐 취득 가능한 인증임. CFDA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인증 취득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다만 인증 절차 및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라면 사전에 철저히 조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CFDA 인증 취득 절차 및 소요 기간
  • 취득 절차는 하기와 같으며 일반 화장품의 등록 소요 기간은 4-6개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약 1년 정도가 소요됨. 추가적으로 해당 인증은 유효기간이 4년이며, 만기 4-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은 지역 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검역 신청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소요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달함



 

❏ 미취득에 대한 처벌 조항
  • CFDA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내 유통하다 발각 될 경우, 엄격한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화장품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위법 소득의 3-6배 가량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자 및 판매자는 영업 금지 30일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품은 모두 압수됨

❏ 참고 조항

  • 제 5조 26항
    수입하여 판매 중인 화장품이 무허가 제품이거나 검역을 받지 않은 제품일 경우, 제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함


출처: CFDA 중국 식약청 인증 및 허가 정보, 한국 무역협회 자료, 주간 무역 기사, EC21 자체 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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