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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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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선식품 관련 시장 이슈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12-28 14:03
조회
1229

대만 신선식품 관련 시장 이슈
대만중국산 신선 딸기 수입금지, 통관거부 사유는 농약 잔류량 규정위반


❏ 대만, 중국산 신선 딸기 수입 금지

- 대만의 경우 미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이 4개 소수 국가에 한하여 신선 딸기를 수입 중임

- 반면 중국산 딸기의 경우 MW0 수입규정에 적용되어 전량 수입이 금지됨

- MW0이란 중국산 신선 딸기 수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규제함. 따라서 취급하는 신선 딸기가 중국산일 경우 사전에 수출입 규정 확인이 필수적임

❏ 신선 딸기 통관 거부 사유는 대다수 농약 잔류량 규정위반

- 대만은 동·식물 기원 제품에 매우 엄격한 검역을 실시함

- 2012 ~ 2015년 기준 대만의 ‘신선 딸기’ 수입 통관 거부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거부 사유가 잔류 농약 허용치 규정 위반으로 확인됨

1
- 해당 규제의 제정 주무기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와 위생복지부로, 대만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만 농축수산업의 수요와 대만인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규정을 세움

- 대만인 식습관 변화에 따라 각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와 수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출 전 규정 사항을 재차 확인할 것을 제언하는 바임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조사 내용 요약

<문의처>
양세희선임 / 02-6000-4425 / ysh7323@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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