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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일본의 농산물 검역심사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2-02 17:14
조회
1117

철저한 일본의 농산물 검역심사
- 철저한 검역절차로 샘플조사 진행 빈번히 일어나 -
- 법령에 의거한 수입식품 감시 깐깐해져 -


□ 깐깐해진 수입식품 감시, 수출 전 농산물 수입 관련 법률 및 검역요건 확인은 필수

- 일본에서는 식품 전반 및 식품군에 따라 수입 관련 법률에 미세하게 상이한 부분이 있기에 검역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함

- 농·임·수산물의 경우,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각각 진행됨. 또한, 수입되는 품목과 국가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관할 식물방역소의 발표자료 검토나 문의가 필요함. 또한, 수입식품은 상기의 법률에 근거하여 공항, 항구 등의 검역소를 통해 검역·감시·지도가 진행됨

- 농·수산물 수입을 위해 위생검역 절차는 하기의 표와 같으며, 과정 중 일본 식품위생법, 일본검역법에 의거하여 샘플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검역절차는 크게 샘플링, 포장해체, 검역실시, 검역완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0분 이내로 신속하게 진행되기에 신선도 등에 대한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음

<일본 반입금지 품목 및 위생검역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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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일본 반입금지 품목 외 제품이 검역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국 관할 검역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제출이 필수임. 검역 시 일본 내 관할 검역소에 당 검역증명서 제출 시 검역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기 전 물품 개봉은 반입 불가능한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일본 측에서 농산물 수입 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서류심사임. 전반적인 수입·통관 과정에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서류심사는 간단한 검사 혹은 정밀검사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수입신고서 작성 시 포장 및 가공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됨은 물론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일본 농림수산부, 식품위생법 최종개정 2014년 6월 13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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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박수정 선임 / 02-6000-4458 / spark@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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