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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정책에 따른 UAE 수입통관 주의사항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2-09 18:54
조회
1035

변화된 정책에 따른 UAE 수입통관 주의사항
- 개정된 식품위생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의 수입 승인 필요 -
-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 도입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 필요-


□ UAE, 개정된 식품위생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의 수입 승인 필요

- 2016년 6월 UAE 연방평의회는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에서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떤 식품도 수입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식품위생안전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였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돼지고기, 술, 이와 관련된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과 약 1억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 연방평의회는 UAE는 식품시장에서 수입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UAE 내에서 식품관련 위생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였다고 밝힘. UAE에는 총 20만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위생 감독 대상은 6,500개 제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감독에서 제외된 식품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 UAE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의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식품수입신청과 수입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FIRS(Food Import&Re-export System)에 기업등록이 필요한데, 식품위생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UAE로 식품 수출시 환경부의 수입 승인도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UAE, 2018년부터 필수 식료품·의료보험·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품목에 부가가치세 도입 시행 예정

- 2016년 5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걸프협력회의(GCC)회의 이후 UAE는 회원국 최초로 부가가치세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걸프협력회의(GCC) 가맹국들은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UAE를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은 중동 국가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UAE 정부는 재정수입에서 원유 수익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무세금 정책을 통해 외국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왔음.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무세금 정책을 폐지하고 2018년 1월부터 5% 세율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확정하였음.

- 한편 식료품 약 100개 품목, 의료 보험 및 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식품의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모든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UAE 진출시 해당 품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 적용 품목이 아니더라도 부가세 도입으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UAE 진출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해럴드경제, ‘식품 수입 많은 UAE, 식품위생안전법 강화’,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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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이지원 선임 / 02-6000-4425 / jee@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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