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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산 유아식품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3-27 11:58
조회
987

중국, 수입산 유아식품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 고고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조치로 유아식품까지 피해 확산 -
- 개정된 정책으로 수입산분유 규제 심화 -


□ 지속되는 고고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유아식품 피해 잇따라

- 2015년 10월,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이 공포된 후 신생아 출산이 500-6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출산하는 신생아 수는 약 2,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중국 내수기업 뿐만 아니라 최대 교역국인 한국 기업에게도 중국 유아산업 시장은 큰 기회라고 생각함. 예상과 달리,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부터 ‘두 자녀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호재 보다는 악재가 더욱 커지고 있음
- 한국D社의 분유를 수입하는 중국 총판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한국산 분유 구매 중단을 통보받았으며, 이로 인해 한국 분유제조업체D사의 손실액은 780만 달러에 달함. 중국 해관에서 까다로운 규정 적용으로 기타 수입 유아식품 통관이 거부된 사례도 다수 발생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에서 선적항의 명칭을 ‘BUSAN’을 ‘PUSAN’으로 잘못 기재하여 정정요구를 받거나, 날짜 표기 시 하이픈 없이 기재하기를 요구받는 등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

□ 중국 엄격한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관리방법 시행

<중국 유아용 조제 식료품(조제분유 포함) 수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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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인해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산 분유제품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져 2016년 외국산 분유가 중국 시장의 80%를 점유함.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중국 유아용 조제 식료품 수입량은 2016년 49,651kg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

- 2016년 10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은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관리방법’ 발표함으로서 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을 재정비하고자 함. 해당 법규는 3개 브랜드, 9종 제품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을 포함한 외국 분유기업의 시장 확장을 막고자 함

- 또한, 조제분유 등록 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함. 생유를 원료로 사용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하며,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은 기재를 지양함. 더불어,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성장기 1~3단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현재 중국은 자국 조제분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분유정책으로 식품 안전에 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규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진입하기를 권장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환경데일리, ‘中 자국식품 기업 보호 및 더 까다워진 수출길’, 2016.10.02
야경e, ‘[계륵된 해외시장⑥] 저출산 피해 中 간 분유업계…규제에 발목’, 2017.01.05.
Global Trade Atlas (세계무역 아틀라스)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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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이소희선임 / 02-6000-4425 / stella@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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