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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즉석섭취(Ready-to-eat)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규제 및 식품 경보 시스템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6-02 09:20
조회
1094

홍콩, 즉석섭취(Ready-to-eat)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규제 및 식품 경보 시스템
- 홍콩, 즉석섭취(Ready-to-eat)식품 4개 항목에 대한 식품첨가물 규제 -
- 홍콩, 2017년 5월까지 12개 제품에 대한 경보 발령 -


□ 홍콩, 즉석섭취(Ready-to-eat)식품 4개 항목에 대한 식품첨가물 규제

- 홍콩식품환경위생부 산하기관 홍콩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1) 즉석섭취 건조야채, 2) 즉석섭취 수프·탕, 3) 즉석섭취 커피·차 및 4) 과자류 4개 항목에 대한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첨가 가능한 식품첨가물 및 제한량이 상이함. 각 항목별 식품 첨가물 명칭, 제한량 및 주의사항은 하단의 ‘식품첨가물 규제’표를 참고바람

< 식품첨가물 규제 >
8384


□ 홍콩, 2017년 5월까지 12개 제품에 대한 경보 발령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식품의 경우에도 100% 검사를 받지 않으며 일부 화물을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완료됨. 이는 95%의 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홍콩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해 홍콩식품환경위생부에서는 주기적 및 불시 검사를 통해 수입식품들의 홍콩식품안전법 준수 여부를 파악함. 또한 홍콩당국은 해외 위생관련 부처와 교류하여 해외에서 문제가 생긴 식품을 파악하고, 홍콩 내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리콜조치 시키는 등 자국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17년 5월까지 총 12개 제품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으며, 제품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6개 예포장(Pre-packed)식품, 2개 수프, 2개 육류, 1개 소스 및 1개 가공식품이 적발됨. 그 중 4개 제품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균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이었고, 2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미신고로 적발됨. 홍콩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은 8개임. 1) 글루텐을 함유한 시리얼, 2) 갑각류 및 갑각류 함유 제품, 3) 계란 및 계란 함유 제품, 4) 어류 및 어류 함유 제품, 5) 땅콩, 대두 및 땅콩, 대두 함유 제품, 6)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함유 제품), 7) 견과류 및 견과류 함유 제품과 8)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인 아황산(Sulphite)이 10ppm이상 함유된 제품을 포함함

- 그 외 6개 경보는 각각 이물질 함유, 세레우스균 검출, 히스타민 검출, 동물용 의약품 잔여물 검출, 화학물질 오염 및 유아가 섭취 시 질식 위험성이 있는 유아용 비스킷 등에 대한 경보였음

※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 ‘Food Alert’, 2017
홍콩식품안전센터,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2017.03.07
EC21 Marketing & 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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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송주연 선임 / 02-6000-4425 / patti@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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