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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수산가공식품의 검역 규정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7-04 18:31
조회
934

중국 내 수산가공식품의 검역 규정
- 01. 중국 수입 식품, 위생검역심사 후 상품검사 인증(CIQ) 표시 부착 -
- 02. 수산가공식품, 수산식품위생증명서 첨부 필수 -


□ 수산가공식품의 위생검역심사 절차 :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진행

- 중국에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의 위생검역심사는 일반 가공식품의 위생검역심사와 동일하게 진행됨

- 위생검역심사 시 수입상이나 대리인은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국가 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화물 대조검사, 신고서 내용과 실제화물의 일치 여부, 허위기재사실 파악, 위장신고 등 규정 위반에 대해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함

- 샘플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과의 적합성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 위주로 진행됨. 샘플 검사 대상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라도 사용이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위생검역 심사 통과 시 심사에 통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화물에 상품검사 인증(CIQ) 표시를 부착함.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중국 위생검역 세부절차>
101


<검역 심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02


□ 중국 수산가공식품 통관 주의사항 : 수산식품위생증명서 첨부 필수

- 중국에서는 수산가공식품 통관을 일반 가공식품 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함. 이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은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한 동물검역, 식품위생검사 등의 검사를 거쳐야 함. 검사는 중국 각 지역의 수출입 검역국이 실시함

- 단,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정한 ‘수출입 수산품 검험검역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은 ‘수산식품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수산식품위생증명서’란 중국에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함

-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중국 위생당국에 제출하면 됨

- 중국에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의 통관검역의 경우 포장, 라벨, 규격 등에 대한 조건보다는 위생, 품질, 신선도가 검역 통과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중국 수입 패류 중금속 함량 기준>
103


※ 출처 : EC21 Marketing & Consulting 자체조사 총합,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Ministry of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저작권자 ㈜EC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허아람 선임연구원 / 02-6000-4425 / amy@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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