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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육류 수출시 절차 및 필수 인증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9-20 12:30
조회
785

홍콩 육류 수출시 절차 및 필수 인증


□ 홍콩 육류 수출 절차 및 인증

- 글로벌 리서치 기관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2014년 홍콩의 냉장 육류 시장규모는 18억 4,816만 달러로 4년 전에 비해 8.93%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소고기를 포함한 홍콩의 전체 냉장육류 시장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89%로 나타남

- 홍콩 환경관리국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食物環境衛生處) 담당자 Mr. Zhou와의 2017년 8월 인터뷰에 따르면 홍콩으로의 쇠고기 통관을 위해서는 홍콩 내 수입⋅유통업체나 통관대행업체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또한 쇠고기 제품의 온도에 따라 통관구비서류가 상이함. 온도는 영하 18℃이하와 영하 10℃∼0℃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됨. 영하 18℃ 이하의 쇠고기는 공업무역센터에서 Import Licence Form인 TRA187을 구매, 작성한 후 식품⋅환경 위생국에서 수입허가증을 획득해야하며, 더불어 한국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증이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함. 또한 영하 10℃에서 0℃의 제품에 한해서는 식품⋅환경 위생국에서 준입서(批准信)를 가지고 수입허가증을 획득해야 하며, 이 또한 한국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증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 발급에는 3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발급하는 날로부터 42일임

- 홍콩으로 육류 수출 시 일반적으로 홍콩 환경관리국 즉, 당 기관에서 수입 육류를 포함한 가금류, 생선등 수입 식품의 건강 진단서를 조사함. 결과에 따라 수입이 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인증은 환경관리국에서 발생하는 동물 건강증명서 및 위생증명서임.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식품관련부서 및 정부기관에서도 홍콩 환경관리국에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홍콩에 육류를 수출 시 식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있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과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인증으로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인 HACCP(위험분석중점관리기준)인증이 있으면 통관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함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Data Monitor(www.datamonitor.com)

저작권자 ㈜EC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김인혜 선임 / 02-6000-4425 / cindy@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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