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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아식품에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 주의하세요!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6-07 18:26
조회
1503
태국, 유아식품에 사용 금지된 식품첨가물 주의하세요!
- 국내에서만 허용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함유여부 확인 필요-
□ 유아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태국 식약청은 CODEX 분류 기준에 따라 첨가물 별로 허용량 기준을 발표함. 태국 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전등록 이 필요하며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USDA의 2016년 1월 15일 발간된 "Thai FDA Proposed Revisions to MLs of Certain Food Additives"에 따르면,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는 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며, 해당 첨가물은 유화제로서 과자류, 유제품류, 아이스크림류에 종종 활용됨
- 태국에서 금지된 첨가물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는 한국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첨가물은 주의를 요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성분임. 해당 첨가물은 유화제의 일종으로 간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의심되고 있으며, 임신 중에 다량으로 섭취 시 태아에게 선천성 장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해당 첨가물은 제품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 아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유아용 과자류, 요거트 등에 함유됨
태국으로 관련 제품 수출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첨가물의 함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미국농무부발간보고서 USDA, ‘Thai FDA Proposed Revisions to MLs of Certain Food Additives’, 2016.01.15
저널디, 생활 속 독성물질③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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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백지연 선임 / 02-6000-4425 / bjy@ec21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