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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6년 중순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관련 정책 개정 예정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2-29 16:51
조회
1577
 EU, 2016년 중순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관련 정책 개정 예정

나노물질인 메틸클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관련

 2016년 중순, 화장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 관련 정책 개정 예정

- 올해 2월 9일에 개최된 ‘유럽 화장품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개정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음

- 기존에 개정판이 2014년도 1월 11일에 편찬될 예정이었으나, 나노물질의 정의와 분류와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되었음

- 나노물질인 메틸클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과 관련하여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었으나 조사 결과가 최종 도출되었음

- 2013년부터 수행된 SCCS(Scientific Community for Consumer Safety)의 정밀조사에 의해 사람에게 흡수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짐.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통보할 예정임

 SCCS(Scientific Community for Consumer Safety)의 개정안

1. 구강청결제로 이용되는 Ethyl Lauroyl arginate HCI를 전체 제품 무게의 0.15% 이하의 비율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수치가 아동 하루 섭취권장량보다 높은 수치라 판단하여 10세 이하의 아동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2. 나노, 또는 비나노물질의 형태로 이용되어지는 Carbon Black는 최대 10%의 농도가 허용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수 있는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형 제품은 제외된다.

3. 스프레이용품 또는 썬크림의 UV 필터로 사용되는 Titanium Dioxide는 최대 사용가능한 농도가 25%로 제한된다. 이 또한 스프레이성 제품은 제외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EC21 Global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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