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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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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누, 2016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CFDA 취득 필수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3-02 16:52
조회
2999
중국 비누, 2016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CFDA 취득 필수
- 중국의 화장품안전기술범위(化妆品安全技术规范)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됨
-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화장품 법령 강화조치로 비누,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됨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中國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은 화장품 위생규범(2007년판)을 개정한 화장품안전기술범위(化妆品安全技术规范)를 개정 중임. 본 법안은 2015년 11월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 전체 심의를 통과하였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비준을 거쳐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해당 화장품안전기술범위의 1장 개술(概述)의 뜻풀이에서 ‘2.9 세정(세척)류 화장품 : 인체의 표면(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에 사용 후 즉시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누가 이에 해당함
- 과거 중국에서 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규정에는 화장품으로 분류됨. 앞으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비누 제품은 CFDA 인증을 취득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국 화장품 진출에 있어 CFDA 인증 취득 필수
-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은 중국 내 통관 및 판매를 위한 강제적인 요구사항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함.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기간만료 4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사용이 가능함
- 허가절차는 계약체결→고객자료준비제출→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샘플테스트→최종자료발송 및 수리통지→전문가 심사 및 증서 발급의 순으로 이루어짐
[EC21 Consulting Proposal]
중국에서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CFDA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함. CFDA는 중국 진출의 주 진입장벽 중에 하나로 많은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CFDA를 피해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진출, 보따리상을 통한 진출 등을 진행해 옴.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해 비누 수출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CFDA 대행업체 등을 통해 대안마련에 나서야할 때이다.
출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中國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한국화장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