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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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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신고제, 對중국 수출 청신호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3-16 16:58
조회
2336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중국의 건강기능식품법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게는 희소식
☐ 중국의 건강기능식품등록 과정
- 중국시장은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 매우 진출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특히 더 어려운데, 한 개의 제품이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는 데 보통 2-3년이 걸리고 USD 9500~15800이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임. 2014년에 중국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은 총 1,350개였지만 그 중 수입식품은 12개로 약 1%도 안 된 것으로 밝혀짐
- 이와 같은 진입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식약청은 2015년 4월, 13가지 항목이 추가된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을 발표했고 해당 개정안은 2015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신고제’의 도입
- 2015년 중국 식약청에서 발표한 신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그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항목은 ‘신고제’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음. 이전의 ‘등록제'(Registration system)에서 발생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신고제’(Notification System)를 추가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해당 조건에 따라 ‘등록제’ 혹은 ‘신고제’를 통해 등록가능하므로 시간 절약, 비용 절감과 보다 다양한 수입제품들의 진출이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변화, 건강기능식품 효능 디렉토리 추가 등
- 이전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27가지의 제품 기능에 해당이 되어야만 등록될 수 있었음. 중국식약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기능 디렉터리’를 새로 추가함. 이전 법안에 등록되어있는 27가지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기능을 갖춘 제품일 경우, 이를 디렉터리에 새로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對중국 건강기능식품 수출, 청신호
- 건강기능식품법에 추가된 13가지 신규 조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입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보임. 수입 절차가 단순해지고, 등록 가능한 건강기능제품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음
* 출처 :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 Natural Products Insider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게는 희소식
☐ 중국의 건강기능식품등록 과정
- 중국시장은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 매우 진출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특히 더 어려운데, 한 개의 제품이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는 데 보통 2-3년이 걸리고 USD 9500~15800이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임. 2014년에 중국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은 총 1,350개였지만 그 중 수입식품은 12개로 약 1%도 안 된 것으로 밝혀짐
- 이와 같은 진입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식약청은 2015년 4월, 13가지 항목이 추가된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을 발표했고 해당 개정안은 2015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신고제’의 도입
- 2015년 중국 식약청에서 발표한 신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그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항목은 ‘신고제’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음. 이전의 ‘등록제'(Registration system)에서 발생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신고제’(Notification System)를 추가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해당 조건에 따라 ‘등록제’ 혹은 ‘신고제’를 통해 등록가능하므로 시간 절약, 비용 절감과 보다 다양한 수입제품들의 진출이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변화, 건강기능식품 효능 디렉토리 추가 등
- 이전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27가지의 제품 기능에 해당이 되어야만 등록될 수 있었음. 중국식약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기능 디렉터리’를 새로 추가함. 이전 법안에 등록되어있는 27가지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기능을 갖춘 제품일 경우, 이를 디렉터리에 새로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對중국 건강기능식품 수출, 청신호
- 건강기능식품법에 추가된 13가지 신규 조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입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보임. 수입 절차가 단순해지고, 등록 가능한 건강기능제품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음
* 출처 :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 Natural Products 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