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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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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 중국 진출, CFDA 획득 필요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2-01 16:38
조회
1178
까다로운 건강기능 식품 중국 진출, CFDA 획득 필요

- 높은 검사비용 및 오랜 소요시간으로 획득에 난항

- 신청 서류 준비부터 꼼꼼히

❏ 중국에서의 제품 분류가 우선

- 인삼,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품목 분류가 우선되어야 함. 제품에 따라 CFDA 획득이 필수가 될 수 있고, 신자원식품으로 제품을 등록해야할 수도 있음

- 제품에 따른 기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CFDA 획득, 어떻게 진행되나

- 제품이 보건식품으로 분류된다면, CFDA를 획득해야 하는데 검사에만 6개월에서 1년가까이 소요됨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통해 수입 보건식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표, 기업표준, 생산공정도, 샘플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함

- 신청서 검토 이후 검험기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샘플 및 대조검사를 거쳐 비준증서가 발급됨

❏ 보건식품으로 분류된 제품, 라벨 규정도 중요

- 보건식품은 위생부에서 공식발표한 라벨규정이 따로 존재함. CFDA 등록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과장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보건식품 라벨 필수기재사항에는 제품명, 보건식품마크 및 인증번호, 효과성분, 보건기능 등이 있음

[EC21 Consulting proposal]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도 중국에서는 보건식품 또는 신자원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샘플 발송을 통해 제품 분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기능 및 효과 문구를 제품 및 라벨에 삽입할 경우 이는 보건식품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출처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CFDA 기준 비교조사 연구보고서', 중국 식품위생부, EC21 Marketing & 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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