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MEP), 유아식품 설탕 함량 감소 움직임
-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보다 3배 많은 설탕 함량 거부
❏ EU, “유아식품에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보다 3배 많은 설탕 함량 허용 못해“
- WHO의 권장량보다 최대 3배 많은 설탕 함량을 허용하는 EU의 법령 초안이 유럽의회에 의해 거부됨
- 유럽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유아동의 비만을 방지하고 아동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기구 마다 상이한 설탕 함량 기준
- WHO는 식품 당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설탕을 섭취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의된 법안은 총 열량의 30%까지 설탕을 함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MEP, 설탕 뿐 만 아니라, 신기술 적용된 식품원료에 대해서도 민감
- MEP는 설탕 함량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뿐 만 아니라, 향후 유전자조작식품(GMO), 나노테크놀러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식품원료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며, 유아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힘
❏ 라벨링 규정
- MEP는 가공된 유아식품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를 라벨에 부착하고 제품 홍보 시에도 명시해야한다고 밝힘
출처: European Parliament News, just-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