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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료 수입통관 시 주의사항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12-19 16:14
조회
1630

베트남 음료 수입통관 시 주의사항
HS code 확인,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위생검역 검사 대비


❏ 수출 전 해당음료 HS code에 대한 확인 필요

- 베트남에서는 성분 및 사용에 따라 HS CODE 분류가 국내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내에서 과실주스 또는 일반 음료로 분류되는 제품일 경우라도 베트남에서는 성분 및 용도에 따라 기능성식품 종류인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인삼차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제품 구성 성분인 사포닌의 함유량과 인삼차의 용도표시에 따라 기능성식품으로 분류되거나 일반 비알콜성 음료로 분류될 수 있음. 따라서 수출 전 해당 제품이 어떤 제품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함

❏ 한·베트남 FTA 관세 특혜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수, 하지만 발급처에 대한 주의 필요

- 베트남 수입 신고시 상업적 계약에 의한 수입여부, 재수출 용도의 수입인지 여부, 수출 물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 여부 등에 대해 수입 관련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음
- 한·베 FTA 관세 특혜를 받기위해서는 한국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우리나라의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함. 하지만 베트남은 본국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관세청이 아닌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함

- 한편 베트남은 여러 국가와의 다자 FTA 추진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유망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VKFTA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음

- 특히 이번 FTA로 인해 원산지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었음. 600불 이하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면제(한-아세안 FTA 200불 이하)해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도록 하여 FTA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짐

❏ 음료 제품은 위생검역 검사 대상 품목으로 수출시 검역 검사에 대한 대비 필요

- 베트남 보건위생부가 공포한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코드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제818/QD-BYT)에 따르면 음료 제품은 ‘검역·검사 대상 13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검역 검사 대상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검역 등록을 해야 함

- 위생검역은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 등록을 위한 검사」 지침에 따라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당국이 실시하게 됨. 하지만 베트남 정부와 외국 간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국제기구 감독 하에 허가 받은 조직·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샘플 분석 시 베트남 국가기준(TCVN)과 비교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베트남 국가기준(TCVN)은 식품별로 상세히 설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국가표준계량품질연구원인 SMQCT(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 Center)을 통해 유료로 구매가 가능함


<베트남 검역 검사 대상 품목 및 위생검역 세부절차>
1


출처: 베트남 보건부,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문의처>
이지원선임 / 02-6000-4425 / jee@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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