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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권장 인증, QS마크 → 식품생산허가(SC생산허가)등록제로 변경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12-23 16:39
조회
1478

중국 수입식품 권장 인증, QS마크 → 식품생산허가(SC생산허가)등록제로 변경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불필요한 항목 줄이고 엄격한 통제와 관리 시작
수입식품, 인증 준비보다 정확한 법규 준수가 필요


❏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QS인증을 SC제도로 변경하여 간편화 및 엄격한 관리 시작

- 2015년 4월 24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받은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2016년 10월 1일부로 식품안전법 규제가 다시 한 번 강화되었음. 중국 내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법안을 준수하도록 권역별로 소재한 약품감독관리국(SDA)의 권한을 중국식품의약국(CFDA)으로 집중시켜 중국 전역의 식품 생산, 유통, 판매 및 회수 모든 단계를 CFDA가 직접 감독 및 규제하도록 함

-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하던 식품안전인증인 QS마크는 상위기관인 중국 식품의약국(CFDA)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으며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QS인증을 없애고 식품생산허가등록제도(SC허가제도)로 변경 및 운용하게 됨

- 기존 QS마크와 비교하여 식품생산허가등록절차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간소화됨. 우선, 기존 QS마크와 달리 허가등록은 1개 기업 당 1개 번호를 부여함. 두 번째로, 갱신기간을 5년으로 늘려 관리 기간을 최소화함. 마지막으로 등록번호 별 의미를 부여하여, 제품의 상세정보를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생산허가등록(SC허가제도)의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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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 식품 수출할 경우, 권장 인증 취득보다 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준수가 시급

- 이전 QS인증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식품은 해당 마크를 대부분 부착하고 있어, 수입식품 또한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취득을 권장받았음. 그러나 식품허가등록은 제조권역 및 도시 등 생산지역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은 취득할 필요가 없어졌음

- 중국 식품·화장품 규제 전문가 Mr Mai Fung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인증 취득에 집중하기보다 중국식품의약국(CFDA) 라벨지 규정 혹은 첨가물 사용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식품안전법 규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입식품도 이에 알맞게 식품안전법 규정을 준수하는데 집중할 것을 요함

출처 1) Food Safety Magazine의 “China: An Overview of the New Food Safety Law” 기사 발췌 (2016.04.19)
2) 중국식품의약국(SDA)의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食品生産許可審査通則)’ 참조 (2016.08.16.)
3) China Briefing의 “China’s Food Industry: Understanding the New Two-in-One Business License”
SC표기법 참조 (2015.10.20.)

<문의처>
백지연선임 / 02-6000-4354 / bjy@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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