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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수입통관 주의사항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6-20 09:22
조회
1189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수입통관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전 등록해야 공식 수출 가능-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경우 할랄 인증 취득 필요-


□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전 등록해야 공식 수출 가능
- 인도네시아로 건강기능식품, 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현지법인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The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에 제품을 사전 등록을 해야 현지에서의 유통이 공식적으로 허용됨. 등록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평가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제품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를 받을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등록·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국의 식약청이나 미국의 FDA와 유사한 기관임. 해당 기관에서는 약품, 식이보충제, 화장품 등의 인·허가/등록 업무를 주관하며 제품의 품질 및 유통을 규제함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신규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상품 등록을 진행함. 해당 범주에 따라 상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평가의 절차는 ‘사전등록 → 사전평가 → 평가 → 결과’ 순서대로 이루어짐

<건강기능식품 범주 구분>
95


<해당 범주에 따른 상품 등록 소요기간>
96


□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경우 할랄(Halal) 인증 취득 필요
- 인도네시아에는 90%에 가까운 인구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동물성 지방 및 젤라틴(돈피)이 함유된 경우 할랄(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도록 허용)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화장품 연구소(LPPOM 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할랄 인증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무슬림 소비자들이 제품구매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한국의 할랄 인증인 KMF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과 상호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MUI)>
97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수출가이드_인도네시아’

저작권자: ㈜EC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노규희 선임 / 02-6000-4459 / ellie@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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